의안번호 2214036
종료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56:20
핵심 내용 AI 요약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대한 직접적인 헌법소원 제도 도입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036
- 제안자
- 이해민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1-0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지1 않고 있어, 법원의 재판이 명백히 헌법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더라도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구제수단이 없음. 특히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이후 모든 유사 사건의 판단 기준이 되어 사실상 입법적 효력을 가지지만, 이에 대한 헌법적 통제나 수정 절차가 없다는 점에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 즉 제한 없는 권력의 방치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확정된 재판이 헌법을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적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이를 통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법정 안에서도 구현하며, 국민이 헌법 주체로서 스스로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게 될 것임(안 제45조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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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50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38ed41ab83...a2153f09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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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후 12:56:27 아카이브 저장 hash bdcd79e15b...ee83adf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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