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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4035
종료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56:31
핵심 내용 AI 요약

정당 현수막의 허위사실 게시 및 비방 행위를 금지하고, 관할 기관의 조치를 통해 도시 미관과 사회 질서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035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1-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 현수막 설치 시 허위사실 게시나 비방 행위를 금지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위반 현수막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설치 금지 장소, 규격,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 개수도 읍ㆍ면ㆍ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정당이 특정인이나 단체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시해도 이를 제지할 실효적 수단이 없습니다. 그 결과 무분별한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도시경관 훼손과 함께, 가짜뉴스 확산 등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당 현수막 설치 시 특정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게시자에게 책임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관할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위반 현수막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담았습니다(안 제8조제1항제8호라목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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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50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56a7da22b0...81001749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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