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032
종료됨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56:55
핵심 내용 AI 요약
경찰관의 방첩활동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내외 정보활동 수사 능력을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032
- 제안자
- 이상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1-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경찰청에서는 방첩(防諜) 분야 정보활동과 수사를 연계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을 한 이후 국내ㆍ외 유관기관과의 공조하여 외국의 정보활동을 엄정하게 수사하는 등 종합적으로 대응 중임. 다만, 현재 경찰관의 직무에 방첩활동의 수행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방첩활동을 명시하고, 방첩활동 공로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둠으로써 경찰 방첩활동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경찰이 투명하게 방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11조의3제1항제3호).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50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521f1438b8...cc984a619f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후 12:56:59 아카이브 저장 hash 4523d26e26...c3191965cf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