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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4029
진행 중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성평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57:16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으로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현황 파악 및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이 강화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029
제안자
강선우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11-07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 대상 정책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기초하여 위기청소년과 그 가족 및 보호자에게 교육, 특별지원 등의 지원정책을 실시할 수 있음. 그러나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이나,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하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해서는 그 현황 및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와 다양한 지원정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보호ㆍ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및 제8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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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50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2e23995481...7bfa49f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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