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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4028
종료됨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57:24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가족돌봄청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취약 청년들의 권익 증진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028
제안자
강선우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11-0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청년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ㆍ질병 등에 시달리는 부모를 돌보며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는 ‘가족돌봄청년’과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곤란하여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하는 ‘은둔형 외톨이 청년’에 대한 명시적인 지원 규정이 없음. 이에 현행법에 ‘가족돌봄청년’ 및 ‘은둔형 외톨이 청년’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이들에 대한 고용촉진 등 다양한 지원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3조, 제4조제6항 및 제8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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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50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f6ce493bc5...40e8f9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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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후 12:57:29 아카이브 저장 hash 478d8205b2...47957bb5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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