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024
종료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57:53
핵심 내용 AI 요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지역 및 직능 대표성 강화를 위해 부의장 정수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024
- 제안자
- 조정식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1-07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부의장 정수를 25명 이내로 하고, 부의장 임명 시 출신 지역 및 직능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 및 직능을 대변하는 다양한 주체들에 비하여 현행 부의장 정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지역 및 직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부의장 정수를 30명으로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