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019
진행 중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58:31
핵심 내용 AI 요약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자 증가로 간병비용 부담이 커지자,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을 포함시켜 지원하고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019
- 제안자
- 강선우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1-0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화 시대의 만성질환자 증가와 함께 간병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와 함께 개인 간병비용의 부담 증가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음에도 현행법 상 의료급여의 범위에는 간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간병이 필요한 가정의 생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의료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추가하여 국가가 수급권자의 간병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간병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여 환자 가족 등을 돌보며 살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의 과도한 돌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50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bf34d1a306...9059556b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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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12:58:36 아카이브 저장 hash f6917dbb0d...bfcb7a63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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