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현재 Rev #1 시점 원문을 열람 중입니다. 최신 리비전 #2 보기
의안번호 2214018
진행 중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58:39
핵심 내용 AI 요약

영화 및 비디오물의 체계적 보존을 위해 한국영상자료원이 원판 및 디지털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유산의 전승을 강화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018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11-0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존 가치가 높은 영상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승하기 위해, 한국영상자료원이 영화필름과 동일한 수준으로 비디오물의 원판이나 복사본·대본·디지털파일 등을 보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영화제작업자는 해당 영화의 원판필름ㆍ디스크 등 또는 그 복사본과 대본을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영화 수입자나 제작자는 필요할 경우 자발적으로 영화필름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 OTT 콘텐츠를 비롯한 비디오물은 제출 의무나 관련 규정이 없어, 문화적·역사적 가치가 높은 작품들이 체계적으로 보존되지 못하고 사라질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제작 환경이 디지털 중심으로 급격히 전환한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제도적 공백은 영상문화유산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영상자료원이 보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비디오물을 선정해, 해당 비디오물의 원판테이프ㆍ디스크 등 또는 그 복사본과 대본을 제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소중한 영상자산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보존하여,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전승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5조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8. 10. 오후 7:03:50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7fa65dbb6e...fec69a8429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12:58:44 아카이브 저장 hash 309d2f381a...1b6d6ee1f9

필드 12개 변경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