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016
진행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58:55
핵심 내용 AI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피조사인 권리 보호와 심사 신뢰성을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016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1-0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조사인 권리 보호와 심사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공정위 조사 통지 의무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고시에 따라 조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심사관은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3개월 이내에 피조사인과 신고인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진행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고시만으로는 강제력이 부족해 피조사인 등 사업자가 조사 과정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진행 상황 통지의무 및 방법 등의 근거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피조사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85조의2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49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6e839e1f4c...bac73dc374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12:59:01 아카이브 저장 hash d188bdae8e...9c651d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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