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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4015
진행 중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59:04
핵심 내용 AI 요약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적인 지원을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015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안일
2025-11-0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송·변전설비 설치로 인한 잠재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주변지역 주민에게 전기요금·난방비 등 직접 지원과 공동사업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지원사업은 지역별 지원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시행하되 주민 전체가 합의하면 이를 초과할 수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민 전체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어렵고 소수 반대로 공정한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민의 4분의 3 이상 동의로도 지원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사 반영의 현실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8조). 대안의 주요내용 가. 주민지원사업의 지원금 비율을 변경하기 위한 요건을 “주민 전체 합의”에서 “주민의 4분의 3 이상 동의”로 완화함(안 제8조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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