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012
진행 중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2:59:29
핵심 내용 AI 요약
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 구성 확대안은 재정경제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참여를 통해 정부의 산업 정책 영향력 강화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012
- 제안자
- 구자근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1-0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저임금위원회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을 특별위원으로 두고 있음. 그런데 최저임금 결정이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도 특별위원으로 함께 참여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최저임금위원회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재정경제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를 명시하고 현행 3인에서 5인 이내로 확대하여 최저임금 결정에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49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bf56e1cba5...1a441161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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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12:59:33 아카이브 저장 hash a53cdb7959...0d529ad5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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