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000
진행 중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0:48
핵심 내용 AI 요약
신기술 발전에 대응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디지털 전문성을 갖춘 위원 임명 권한 확대를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000
- 제안자
- 김상훈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1-0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개인정보 보호에 전문지식과 경력이 풍부한 사람을 국무총리, 국회 교섭단체 등이 제청 또는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생성형 AI를 포함한 신기술 발전 가속화에 대응하여 예방적 점검 기능 및 조사 역량 강화, 조사ㆍ처분 제도 정비 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짐. 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위원에 인공지능 등 디지털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2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49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efd596039a...cc18cd5b5d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1:00:53 아카이브 저장 hash bb98c1adb2...67a313fa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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