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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3997
진행 중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1:03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촌정비사업의 국가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재해 대비와 사업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997
제안자
문대림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1-0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함) 활성화와 생산기반의 재해대비를 위해 수혜지역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정비사업의 권한이 시ㆍ도지사에 이양되어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정비사업을 실시하는 데 재정적 한계가 있어 국가의 지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비사업의 수혜면적 30∼50ha 구간은 국비와 지방비로 재정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재난의 대비와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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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9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23026f5d79...ba795fa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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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1:01:07 아카이브 저장 hash 9f80dd3bce...d31ebcbe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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