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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3996
진행 중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1:10
핵심 내용 AI 요약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전 설계 사전검토 제도 도입하여 인허가 절차 효율성 증대 및 안전성 강화 목표.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996
제안자
황정아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11-0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형모듈원자로는 개발속도가 빠르고 노형이 다양하여 기존의 원전과는 다른 다양한 안전규제 현안이 발생할 수 있어, 본격적인 인허가 신청 전 새로운 노형의 설계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규제 현안을 조속히 발굴하여 대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새로운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해 표준설계인가 등을 신청하려는 자가 개발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인허가 심사과정에서 효율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본격적인 인허가 신청 전에 원자로 등의 설계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0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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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9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f47bf41fc0...b1d57947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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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후 1:01:14 아카이브 저장 hash 63bcbc3e5d...80772d6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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