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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992
종료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1:38
핵심 내용 AI 요약

해외 빅테크 기업의 정보 접근 제한으로 인한 국내 이용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992
제안자
황정아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5-11-0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음. 그런데, 해외 빅테크 기업의 경우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해외에 소재한 본사를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정보 제공에 협조적이지 않아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내대리인의 업무에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해당 이용자의 정보 제공을 추가함으로써 정보 제공이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5제1항제3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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