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985
종료됨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2:29
핵심 내용 AI 요약
소방 공무원의 지위 강화를 위해 「군경소방」 용어를 명확히 개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985
- 제안자
- 이달희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1-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이라는 용어를 인용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법률에서 “군경(軍警)”의 정의에는 군인이나 경찰 외에도 소방 공무원이 포함되는데, 국민이 이 용어를 읽고 소방 공무원이 포함될 것이라 예측하기는 어려우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소방 공무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법률 용어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군경”을 “군경소방”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현행법에도 반영함으로써 소방 공무원이 포함되는 용어임을 모든 사람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달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39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