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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984
종료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2:36
핵심 내용 AI 요약

소방 공무원을 포함한 명확한 정의를 위해 재해사망군경소방과 재해부상군경소방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984
제안자
이달희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11-0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해사망군경을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재해부상군경을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처럼 소방 공무원이 정의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재해사망군경과 재해부상군경이라는 단어는 명시적으로 소방 공무원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를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해사망군경’을 ‘재해사망군경소방’으로, ‘재해부상군경’을 ‘재해부상군경소방’으로 변경하여 소방 공무원이 포함됨을 명확히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소방의 위상과 중요도를 고려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달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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