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977
종료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3:26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세수 재평가 의무화 및 추가예산 편성으로 재정 불안정성 완화 방안 마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977
- 제안자
- 안도걸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11-0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수 추계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가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등을 포함한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과 2024년 모두 큰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하였고 올해 국세수입도 당초 6월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해 2조2천억원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수추계의 오류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매년 9월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 재추계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재추계 결과 세입예산 대비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여 세수추계 오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악영향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5조의2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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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9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6ec3e427c8...f84a604e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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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후 1:03:30 아카이브 저장 hash f3b80cf662...1d7bed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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