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975
종료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3:40
핵심 내용 AI 요약
정당 현수막 철거 근거를 명확히 하여 허위사실 유포 방지 및 명예 훼손 예방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975
- 제안자
- 신정훈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1-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현수막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 현수막이 허위사실등을 내포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철거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이에 정당 현수막이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특정인 또는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실관계를 왜곡한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등이 현수막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되, 정당이 현수막의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철거명령을 면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9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c238301e70...5989fc5af5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후 1:03:44 아카이브 저장 hash 13329bab82...1f5473e810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