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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3975
진행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3:40
핵심 내용 AI 요약

정당 현수막 철거 근거를 명확히 하여 허위사실 유포 방지 및 명예 훼손 예방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975
제안자
신정훈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1-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현수막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 현수막이 허위사실등을 내포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철거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이에 정당 현수막이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특정인 또는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실관계를 왜곡한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등이 현수막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되, 정당이 현수막의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철거명령을 면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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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9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c238301e70...5989fc5a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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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1:03:44 아카이브 저장 hash 13329bab82...1f5473e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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