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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3973
진행 중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3:55
핵심 내용 AI 요약

생활숙박시설의 신고 기준 완화를 통해 불법 영업을 줄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며, 관광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973
제안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1-0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숙박시설은 2000년대 초반 외국인 관광객과 의료 관광객의 의료 관광객의 장기 체류 수요 증가에 따라 ‘서비스 레지던스’ 형태로 처음 등장하였으며,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권에 편입되고, 2013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도입되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생활숙박시설이 객실 30호 이상을 보유해야만 숙박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개별실을 분양받은 소유자가 영업 신고 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또한 실제 관련 연구에 따르면 생활숙박시설 보유자의 약 95% 이상이 1실 또는 2실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현 제도가 시장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임. 현행 제도로 인해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들은 숙박업 신고를 하지 못한 채 불법 영업을 지속하거나, 30호실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에이전시를 통해 운영하는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2024년 10월 16일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관계 부처 및 지자체 합동으로 신고기준 완화 필요성을 검토하였으며, 각 지자체에 2025년 9월까지 지역 여건에 맞춘 조례 개정을 요청하였음. 이는 2025년 10월에 개최되었던 APEC 등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관광 인프라 확충 조치였던 것으로 보임. 그러나 현재까지(2025년 8월 기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관련 조례 제ㆍ개정안이 발의되지 않았으며, 다수 지자체에서는 조례 제정보다는 법률 개정 방식으로 추진되기를 희망하고 있음. 또한 K-뷰티가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의료 관광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따라 의료 관광객의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도입된 생활숙박시설이 본래 취지에 맞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또한 K-뷰티가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의료 관광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따라 의료 관광객의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도입된 생활숙박시설이 본래 취지에 맞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방안으로 정책 적용에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지역부터 제도 개선을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관광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관광특구 내 생활숙박시설에 한하여 객실 수 1실 이상인 경우에도 숙박업 신고를 허용하도록 공중위생영업 신고기준의 예외를 두고,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고시로 해당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숙박업체의 합법적 운영을 보장하고, 불법 영업 감소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며, 나아가 관광특구 지역의 관광 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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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9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41d51f220c...8ecead73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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