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현재 Rev #1 시점 원문을 열람 중입니다. 최신 리비전 #2 보기
의안번호 2213967
진행 중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4:38
핵심 내용 AI 요약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 운행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일반 자전거에 대한 안전 규정 강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967
제안자
신정훈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1-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픽시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른 자전거이지만,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자전거는 자전거의 정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자전거로 볼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최근 서울의 한 이면도로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를 운행하던 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에 충돌해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음. 현행법에서는 전기자전거에 대하여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이러한 자전거를 운행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전기자전거를 제외한 일반자전거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정이 필요함. 이에 픽시자전거를 포함한 일반 자전거에 대하여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제동장치 등을 제거하거나 이러한 자전거를 운행하면 전기자전거와 동일하게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자전거도로 등에서 자전거를 더욱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제24조 및 제25조제1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8. 10. 오후 7:03:49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e2039022f5...2cd22a7a68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1:04:42 아카이브 저장 hash f56f5ef8bd...c9fa4d0253

필드 12개 변경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