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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966
종료됨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4:45
핵심 내용 AI 요약

보궐선거 등에 대한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 조정 및 선거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선거 준비 효율성을 높이고, 기부행위 관련 단속 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966
제안자
신정훈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11-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을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궐선거등은 해당 직의 공백 최소화 등을 위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와 달리 선거준비 기간을 단축하여 실시하고 있어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이 기존 임기만료일 전 180일에서 1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원활한 단속사무 추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경비의 납부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으며, 발송기한이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의 발송기한을 통일시키는 등 현행 규정을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궐선거등에서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등록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이 아닌 ‘선거일을 정한 날’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제1항 단서 신설). 나. 발송기한이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의 발송기한을 통일시킴(안 제43조). 다.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의 경우 위탁선거에 관한 계도ㆍ홍보와 위반행위의 단속 및 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선거일 전 240일까지 납부하도록 함(안 제78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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