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958
종료됨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5:43
핵심 내용 AI 요약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 중 정년을 폐지하여 치안 공백을 방지하고 조직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958
- 제안자
- 신정훈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1-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음. 이러한 임기 및 정년제도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치안행정 운영을 위한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러나 임기 중 정년에 도달할 경우, 경찰청장이나 국가수사본부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최근 10년간 치안정감 승진자 중 58세 이상이 13명에 달하는 등, 현재 임기 및 정년제도에 따르면 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의 후보군을 제한하거나 전문경력자를 배제하는 결과를 낳고 있어 치안 공백과 조직 운영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임기 중 연령정년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임기제의 안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통해 치안 공백을 방지하고, 경찰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7항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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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9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ad409e5d9f...6f85a2bf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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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후 1:05:46 아카이브 저장 hash 795e141e37...18cc02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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