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957
진행 중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5:49
핵심 내용 AI 요약
약사법 개정으로 의약품 도매상과 판촉영업자의 특수관계 보고 의무화 및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의약품 시장 질서 개선을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957
- 제안자
- 김남희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11-0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약사법」은 의약품 도매상과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의료기관과 특수한 관계일 경우 그 거래 및 영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우회하는 부당한 거래 및 영업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약품 도매상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특수관계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의약품 판매질서를 위해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의약품 시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 잡으려는 것임(안 제47조, 제47조의5 신설, 제95조 및 제98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49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80dcb579bb...c78abeaf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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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1:05:53 아카이브 저장 hash 47795590df...3408a3ea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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