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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956
종료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5:56
핵심 내용 AI 요약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과도한 유통마진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관계 거래를 제한하고 보고 의무를 부과하며,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유통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956
제안자
김남희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11-0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과의 거래를 통해 독점적 지위에 기반한 과도한 유통마진 확보, 나아가 환자 부담 증가 및 건강보험 재정의 비효율적 지출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이에 「약사법」의 입법례를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이하 “판매업자등”이라 한다),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간의 거래를 제한하고,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등과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는 특수관계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의료기기 판매질서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의료기기 유통시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수립에 활용토록 하고자 함(안 제18조, 제18조의6, 제35조의2, 제53조의2 및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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