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953
종료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6:17
핵심 내용 AI 요약
대학 입시 과정에서 전산 오류로 인한 서류 미제출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한 연장 조항을 신설하여 응시자의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구제를 강화함으로써 입시 공정성을 높이려 한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953
- 제안자
- 김민전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1-0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학입시 과정에서 전산오류로 인해 대학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학생이 대학입학전형에 필요한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발급받지 못하여 기한 내에 원서를 접수할 수 없게 되자 서류 미비로 불합격 처리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응시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구제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응시원서 등 응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전산장애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