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949
종료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6:45
핵심 내용 AI 요약

공무원의 불임 및 난임 휴직 절차 개선, 스토킹범죄 징계시효 연장, 육아휴직 자녀 연령 확대를 통해 공무원의 개인사정 반영 및 일과 가정 균형 지원 강화.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949
제안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1-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임이나 난임을 치료하기 위한 휴직은 질병휴직에 해당하여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스토킹범죄나 음란물 유포 등의 범죄는 징계 시효 기간을 3년으로 하며, 육아휴직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게 함. 그런데 불임 또는 난임을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신체적 장애로 보기는 어려워 공무원이 가족계획 등 개인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휴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스토킹범죄나 음란물 유포 등의 범죄는 성비위와 유사한 측면이 있어 징계시효 기간을 늘려야 하며,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무원이 불임이나 난임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 등의 사유도 발생한 날부터 10년으로 징계 시효 기간을 늘리며,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범위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난임휴직 절차를 합리화하고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며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71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9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bda796693b...afa51a63bf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리비전 보기

2026. 8. 9. 오후 1:06:49 아카이브 저장 hash 32f88146f3...d29414948e

필드 12개 변경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