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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946
종료됨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7:05
핵심 내용 AI 요약

경찰관의 방첩활동 수행 근거를 명확히 하여 대공수사 효율성을 높이고자 경찰관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946
제안자
서범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1-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월부터 경찰청이 국내 대공(對共)수사를 전담하게 되면서 현재 경찰청은 방첩(防諜) 분야 정보활동과 수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을 완료하고, 외국의 정보활동에 대해 국내ㆍ외 유관기관과의 공조수사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에 방첩활동의 수행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경찰의 방첩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대간첩ㆍ대테러 작전과 더불어 방첩활동을 명시하고, 방첩활동의 실시 근거 및 절차 등을 마련하며, 방첩 활동 공로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둠으로써 경찰의 방첩활동 수행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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