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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945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7:12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조세특례의 적용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함으로써 농업 지원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945
제안자
신정훈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5-11-0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보전을 위하여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의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들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으로 일몰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농업 경영비 부담 증가와 조합법인의 경영기반 약화, 농촌지역 소득 감소 등 농업ㆍ농촌 전반의 어려움이 심화될 우려가 있음. 특히 농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농촌 일손 부족이 심화되는 등 농촌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조세특례는 농업ㆍ농촌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임. 이에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촌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농협 등 조합법인의 지역사회 환원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들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72조제1항). 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87조의2). 다.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및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ㆍ감면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 라. 농업용ㆍ축산업용ㆍ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10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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