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943
종료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7:26
핵심 내용 AI 요약
소득세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여 근로소득 증세 효과를 완화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세금 부과 체계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943
- 제안자
- 이용우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1-0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일정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09년 소득공제 150만원이 설정된 이후 현재에 이르도록 변동이 없었음. 그 사이에 명목 소득이 증가하여 근로소득 세수는 5배가 늘어나는 등 사실상 근로소득 증세의 효과를 보이고 있음. 이를 바로잡고자 소득공제액을 17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22개국이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운영하고 있음. 지난 15년간 물가가 40%가 상승하였으나, 현행 소득세법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않고 명목 소득만으로 세금을 징수하여 그 부당함이 지적되어 왔음. 이에 기본공제 금액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