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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3940
진행 중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7:48
핵심 내용 AI 요약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은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사회투자 모델로 전환하여 금융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자 함을 목표로 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940
제안자
용혜인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11-0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저성장과 양극화, 고령화 등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서민의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은 단기적이고 지엽적인 방식을 넘어,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이고 포용적인 사회투자 방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현재 본 법에 근거해 설치한 계정은 시행령상 일부 사회적기업 지원 목적에 활용될 수 있으나, 법률상의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 관련 사업의 안정성과 확장성에 한계가 있음. 반면, 영국의 Better Society Capital(BSC), 일본의 JANPIA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휴면금융자산을 활용하여 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영역에 전략적인 투자를 확대하며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 또한 유엔(UN)은 올해 6월 스페인에서 열린 제4차 개발재원총회에서 “사회연대경제 금융기관을 비롯한 사회연대경제 기관을 재원 수혜자이자 공급자로서 이중적 역할을 수행하는 개발재원의 필수 행위자로 인정”한다면서, 지역적ㆍ국가적 금융 메커니즘에 대한 이들 기관의 접근성을 촉진하라고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사업을 새로이 규정하고 자활지원계정을 사회투자계정으로 하여 그 목적을 명확히 함으로써 서민금융의 정책적 목표를 확장하고 서민 생활 안정 및 사회 전반의 포용성과 회복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사업을 정의함(안 제2조제5호의2 및 제5호의3 신설). 나. 진흥원의 업무 및 사업수행기관의 의무에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24조제1호의2 신설 및 제27조). 다. 자활지원계정을 사회투자계정으로 함(안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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