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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3939
진행 중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7:55
핵심 내용 AI 요약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이종협동조합연합회와의 협력 확대 및 출자 근거 마련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939
제안자
용혜인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11-0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협동조합 간 협동을 도모하여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같은 법에 따른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등이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조합이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으로 가입하더라도 출자를 할 수 없는 등 입법미비 상태가 계속되고 있음. 또한 본 법 시행령을 근거로 지역사회 개발사업과 사회연대경제와의 교류ㆍ협력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법률상의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 관련 사업의 안정성과 확장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사회연대경제 조직과의 교류ㆍ협력사업을 추가하고, 조합이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39조1항 및 4항, 제78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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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9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315846eef3...1169ce4f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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