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935
종료됨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8:24
핵심 내용 AI 요약

벤처투자 관련 연대책임 규정을 명확히 하여 개인투자자와 창업기획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935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11-0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금지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3자에 대한 연대책임 부담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본 개정안은 연대책임 방지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보호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불합리한 연대책임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함. 다만, 제3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시장의 신뢰와 투자자의 책임성을 함께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제4호의2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50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439f8b00ad...6c98efec59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리비전 보기

2026. 8. 9. 오후 1:08:28 아카이브 저장 hash 3ceabd7211...2df99f8188

필드 12개 변경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