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934
종료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8:31
핵심 내용 AI 요약

신기술사업자의 제3자 연대책임 부담을 명확히 하여 불합리한 부담을 해소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벤처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934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11-0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한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연대책임 방지 근거가 없어 회사 대표 등 제3자에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반면, 벤처기업의 경우 시행령을 통해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에 대하여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를 제3자에게 연대하여 부담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합리한 연대책임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 다만, 제3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신기술 기반 창업ㆍ벤처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투자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5조제2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50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fe58f3943b...de540cfbbe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리비전 보기

2026. 8. 9. 오후 1:08:35 아카이브 저장 hash d200a615d6...bd4c195f44

필드 12개 변경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