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933
진행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8:38
핵심 내용 AI 요약
노후자동차 신차 교체 세제 혜택을 2026년까지 연장하여 자동차 산업 내수 활성화와 대기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933
- 제안자
- 박대출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1-0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기간 이상을 소유한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100만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신규등록한 차량을 끝으로 종료되었음. 그러나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감소에 대응하여 자동차 산업의 내수를 활성화하고, 노후자동차로 인한 오염원 배출을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후자동차의 신차 교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26년에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를 기존과 같이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의2제1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50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f6014484b3...ed0eb424d8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1:08:42 아카이브 저장 hash dcba8b979d...129d2b77fb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