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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932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8:45
핵심 내용 AI 요약

어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기간이 2025년에서 2030년까지 연장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932
제안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1-0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용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어업인 경영 지원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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