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활용해 사업장 감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근로감독관을 배치하고 지방공무원의 사법경찰관 직무 수행 권한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929
- 제안자
- 박홍배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11-0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만으로는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보다 실효적인 사업장 감독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뿐만 아니라, 지역의 현안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역시 사업장에 대한 관리ㆍ감독 여력이 있어도 현행법상 근로감독의 권한이 없어 지역 내 사업장의 노동권 보호에 한계가 있음. 이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도 근로감독관을 두어 단서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소관 법률에 대한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안 제6조의2제1항), 8ㆍ9급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3930호) 및 김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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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50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9e08d924ed...d6b4675a51
2026. 8. 9. 오후 1:09:11 아카이브 저장 hash e47d6f9eaa...90149ac0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