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928
종료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9:14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농지 교환 및 분할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농업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928
- 제안자
-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1-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ㆍ분합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방세 특례가 2025년 말 일몰될 예정임. 농지의 교환ㆍ분합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세제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지 교환ㆍ분합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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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50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9dd29305b3...9b6f83a7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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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후 1:09:18 아카이브 저장 hash b5a392cb76...062d8f4b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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