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924
종료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9:42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상습적 또는 부당한 판매 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및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한 책임 강화를 통해 부정판매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924
- 제안자
- 조승래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11-0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ㆍ운동경기ㆍ입장권등을ㆍ상습 또는ㆍ영업으로ㆍ자신이ㆍ구입한ㆍ가격을ㆍ넘은ㆍ금액으로ㆍ판매하거나ㆍ이를 알선하는ㆍ부정판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정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습 또는 영업 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은 부정판매에 대해서는 제재가 어려운 실정임. 또한 입장권등의 거래가 상당수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짐을 고려할 때 온라인 판매업자에게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습 또는 영업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매크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부정판매를 금지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 판매업자의 부정판매 알선ㆍ방조를 금지하는 등 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제6조의3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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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50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68317e560b...922fde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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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후 1:09:46 아카이브 저장 hash c0161486c9...37715964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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