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922
종료됨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9:56
핵심 내용 AI 요약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로 학생들의 체육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922
- 제안자
- 진종오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1-0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정부는 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에 학교스포츠클럽 학생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학교체육 문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및 제10조제5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50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bc744dafc2...160aef144d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후 1:10:00 아카이브 저장 hash a5b832ec1c...fa7a72b676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