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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914
종료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0:54
핵심 내용 AI 요약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벌칙으로 과태료를 벌칙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914
제안자
위성곤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11-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있으며, 사법경찰관을 통하여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등을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ㆍ격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임시조치 결정 이후 위반자에 대하여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긴급임시조치에 대한 위반자에 대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규정하면서 가해자가 과태료 납부 의사를 표하며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는 실정임.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현행 과태료 처분에서 벌칙으로 상향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63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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