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910
진행 중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1:22
핵심 내용 AI 요약
사립학교의 교육목적 토지 소유 및 이용 관련 규정 강화를 통해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교육 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910
- 제안자
- 정을호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1-0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법인이 교육 목적의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학교법인이 구입한 교육용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법인이 교육 목적으로 구매한 교육용 토지를 교육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면서도 재산세 등을 감면받고 있고, 구입한 토지를 장기간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교육용 토지 보유 현황, 이용계획 등을 관할청에 보고하게 하고, 이용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각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법인이 소유한 교육용 토지가 적시에 교육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및 제43조의2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50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563e038cbd...f79cdf56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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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1:11:26 아카이브 저장 hash 0753ac1f8f...2dbbae3c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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