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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3907
진행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1:43
핵심 내용 AI 요약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폐업 시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907
제안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1-0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폐업을 위하여 축사용지를 양도할 경우 그 양도소득을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과세특례가 2025년 말 일몰될 예정으로, 폐업하는 거주자의 양도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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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50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5bb7b90363...b1fc557a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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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후 1:11:47 아카이브 저장 hash 68504dc874...6ff8e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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