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907
진행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1:43
핵심 내용 AI 요약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폐업 시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907
- 제안자
-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1-0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폐업을 위하여 축사용지를 양도할 경우 그 양도소득을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과세특례가 2025년 말 일몰될 예정으로, 폐업하는 거주자의 양도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50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5bb7b90363...b1fc557a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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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1:11:47 아카이브 저장 hash 68504dc874...6ff8e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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