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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903
종료됨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2:12
핵심 내용 AI 요약

지하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지하정보관리기관의 데이터 품질 관리 권한 강화 및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지하시설물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903
제안자
복기왕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1-0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지하정보관리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하고 있으나, 기관별 관리체계 및 데이터 형식이 상이하여 정보 간 불일치 및 정확도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정보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품질관리 할 수 있는 권한, 자료제출 및 품질점검 결과의 정정 요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하시설물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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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50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698da039ce...611c42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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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후 1:12:16 아카이브 저장 hash 72bcc626e5...8a2a0e7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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