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공개 근거를 마련하며,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902
- 제안자
- 김주영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1-0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해조사의견서는 중대재해 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과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하고 있어, 사업장에서 동종ㆍ유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임. 그간 재해조사의견서 공개와 관련한 많은 논의가 있었고, 2022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025년 노동안전 종합대책 등의 주요 과제로 포함되었으나 아직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별도로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동 보고서를 공개하는 근거를 만들고자 함(안 제56조의2 신설). 또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재해조사는 중대재해에 한정되어 있어, 중대재해는 아니지만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재해에 대한 조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에 따라, 재해조사의 대상을 중대재해 및 화재ㆍ폭발, 붕괴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중대재해등’)까지 확대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 아울러, 확대되는 조사 대상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개선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 명령 대상’에 추가함(안 제49조제1항). 마지막으로, 현재 공단 및 관계전문가가 재해 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 규명을 위해 재해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원활한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별도 원인조사 실시 근거와 사업장 출입, 관계자 면담 등 각종 조사 권한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6조제2항ㆍ제5항 및 제162조의2 신설, 제162조 및 제170조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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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50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d91d911f7a...73b6f15053
2026. 8. 9. 오후 1:12:23 아카이브 저장 hash 2e1b05b5ef...060aef7cf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