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895
종료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3:09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노·사·정 협의 기구 확대 및 안전한 일터 위원회 설치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 체계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895
- 제안자
- 박해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1-0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ㆍ사 및 전문가와의 상시 논의기구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노ㆍ사ㆍ정이 함께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주요 정책들을 심의하기 위해안전한 일터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현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또한,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과 주요 정책 심의 사항의 검토 및 심의 보조를 위한 전문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등). 산재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으로, 사고 발생 위험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을 통해 국민의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신고를 활성화하여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15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