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894
종료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3:16
핵심 내용 AI 요약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첨단 감시 체계를 강화하여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894
- 제안자
- 박홍배의원 등 25인
- 제안일
- 2025-11-0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주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감시를 위하여 2019년부터 대기이동측정차량과 대기측정무인기 등 첨단감시장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인력ㆍ장비의 운영 근거, 측정결과의 해석과 활용범위 등 제도적 기반은 미비함. 첨단감시장비를 오염원관리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첨단감시장비 운영절차와 활용범위를 명확히하고, 이를 토대로 첨단감시장비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사업장 관리와 제도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첨단감시장비의 운영, 측정자료의 수집ㆍ활용, 관측자료의 전산처리 등 업무활용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의3).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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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50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3ed10f6ad1...3228f7bf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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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후 1:13:21 아카이브 저장 hash 00a491303b...e6e5ce12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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