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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3893
진행 중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3:24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기업의 안전보건 정보 공개 의무화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 노력 강화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893
제안자
박홍배의원 등 24인
제안일
2025-11-0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업의 안전보건 경영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며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노력을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특히 기업의 재해 발생 현황에 관한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국민이 알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산재예방 노력을 촉진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및 제175조제4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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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50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004092afee...2b0f26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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