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891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13:38
핵심 내용 AI 요약
첨단전략산업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현금 지급 및 제3자 양도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공제 한도 초과 시 환급 및 양도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891
- 제안자
- 송석준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1-0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첨단전략산업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조세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관련 기업이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를 할 경우 기업 규모, 기술 유형 등에 따라 일정 비율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 중국 등 세계 주요국들이 반도체 등 첨단제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국 기업에 공격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현행 세액공제 혜택만으로는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함. 미국의 경우에는 미공제 세액공제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제3자 양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바 해외입법례를 참고하여 기업들이 즉각적으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방법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음. 납부세액 부족 또는 최저한세 제한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일정 한도 내에 환급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 첨단전략산업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즉각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44조의2, 제144조의3 신설 등).